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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출 청소년에 마약 제공한 판매상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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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주거나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B(25)씨 등 3명도 같은 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건 개요도. 대구지검 제공

사건 개요도. 대구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낸해 3월부터 7월까지 가출 청소년 C씨와 동거하며 두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이후 필로폰에 중독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직접 마약사범들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중 또 다른 가출 청소년 D씨도 지난 1월과 3월 20대로부터 펜터민을 제공받아 투약한 사실을 밝혀내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인 C와 D씨에 대해서는 치료 및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청소년에 대한 마약 범죄는 중대범죄인 만큼 제공자들 모두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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