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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출 청소년에게 마약류 제공 및 투약하게 한 7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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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9일 가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19)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B씨(25)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3~7월 가출 청소년과 동거하며 2차례에 걸쳐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청소년은 지난해 7월 직접 마약사범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그해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또 다른 가출 청소년도 지난 1월과 3월 각각 마약류를 제공받아 투약한 사실을 밝혀내 관련자들을 붙잡았다.

검찰은 미성년자인 2명에 대해 치료와 재활, 교육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 측은 “청소년들을 기소해 형사처벌하기 보다는 마약류 중독 정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처분을 유예했다”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제공하는 마약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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