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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은 자가라서 자가격리 위반 아니다"는 민경욱, 대법은 "유죄"

중앙일보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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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자택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민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미국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장소인 자신의 아파트를 무단이탈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자가격리 해제 시점을 3시간 정도 남겨 놓고 서울남부지법 재판 출석을 위해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민 전 의원은 “승용차로 혼자 법원까지 이동한 뒤, 자가격리 해제 시점인 정오까지 차 안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동에 이용한 차량이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이나 자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혼자 이동했더라도 자택에서 이탈한 행위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격리통지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자체장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를 방문한 뒤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의심자’라거나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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