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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1천494시간 불법 격리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연합뉴스 방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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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를 1천500시간 가까이 보호실에 불법 격리한 정신의료기관 A 병원의 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병원은 한 환자를 1천532시간 동안 연속 격리했으며, 이 중 1천494시간은 의사의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전수조사(388개 병원)에서 나온 최대치인 1천151시간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인권위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환자도 21명"이라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A 병원은 간호사들이 환자의 사지를 강박한 뒤 혈압 등 활력징후를 여러 차례 확인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에는 폭행과 성폭행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을 고발하는 한편, 보건소장에게는 지도·감독 강화를, 병원장에게는 격리 강박 지침 준수와 야간 의료인 공백 방지 등을 권고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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