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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빨리 한국인들 주의보...비행기 정지 전 일어섰다간 '벌금 9만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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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당국이 항공기 활주 중 자리를 이탈하거나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승객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민간항공국은 △비행기 완전 정지 전 안전벨트를 푸는 행위 △일어서기 △머리 위 짐칸 열기 △기체가 게이트로 이동 중일 때 통로로 미리 나오는 행위 △앞좌석 승객보다 먼저 나가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최대 2603리라(약 9만1700원)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케말 유크섹 민간항공국 사무총장은 "다른 승객의 하차 우선권을 무시하고 기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급증해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사도 비행기 활주 중 기내 통로를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연방항공청(FAA) 규정 위반이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비행기의 안전벨트 표시등이 켜져 있는 동안에만 적용되고, 표시등이 꺼진 후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제 기내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튀르키예는 세계 4위 관광 대국으로 지난해 6060만 명이 방문했으며, 국적기인 터키항공은 130개국에 취항 중입니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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