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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미국 법원이 막았다…"대통령 권한 넘어서"

머니투데이 윤세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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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인사 "사법 쿠데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법원이 대통령이 가진 관세 부과 권한이 무제한적이지 않다며 '해방의 날' 상호관세 등에 무효화 판결을 내리면서다. 관세를 통한 세수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도 타격이 불가피하단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4월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표를 들고 '해방의 날' 관세를 발표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4월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표를 들고 '해방의 날' 관세를 발표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28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에 위치한 국제무역법원 3인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어진 관세 부과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들을 무효화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하는 권한을 유일하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을 근거로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이례적이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관세와 수입제한 조치 등 경제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지금까진 주로 미국의 적국에 제재를 가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목적으로 사용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반입을 이유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관세부터 4월2일 '해방의 날'에 발표한 상호관세까지 다양한 관세 부과를 위한 근거로 이 법을 활용했다.

이에 비영리 비당파적 공익 소송 기관인 자유정의센터(LJC)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 국가들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미국 소기업들을 대표해 상호관세 시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민주당 지지 성향인 13개 주 역시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잘못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전 세계에 부과된 10% 기본 관세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고율 상호관세,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을 상대로 한 펜타닐 관세가 일제히 중단된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고들이 아직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바가 없으며 민간 기업이 아닌 의회만이 대통령의 비상권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주장해왔다. 블룸버그는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이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자문 중 하나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보좌관은 이번 판결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13개 주 중 한 곳인 오리건주의 댄 레이필드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법이 중요하며 무역 결정이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내려질 수 없다는 걸 재확인했다"며 환영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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