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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9.54% 금리…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상품'

아시아경제 권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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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 가입 신청…취급은행 앱에서 가입
누적 계좌개설 201만 명 달성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6월2일부터 6월13일까지 청년도약계좌 6월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iM뱅크·광주·전북·경남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6월19일부터 7월11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6월30일부터 7월1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 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더하면 연 최대 9.54%의 금리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 5월 가입신청 기간에는 총 21만7000명이 가입을 신청해, 누적 328만2000명이 가입 신청했다. 5월28일 기준으로는 누적 201만8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연령, 소득 등을 기준으로 추정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청년은 약 600만명으로, 가입 가능 청년 3명 중 1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셈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도 문의할 수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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