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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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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에 발표한 상호 관세 발효를 막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가 관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았던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한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은 무효"라면서 "문제가 된 관세는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앞서 4월 2일 트럼프는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 대해 기본 10%의 포괄적인 보편 관세를 발표했으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에는 더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문은 "관세 권한의 무제한적인 위임은 입법 권한을 다른 정부 부처에 부적절하게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판사들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때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무역 적자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제기하는 위협이 광범위한 관세를 정당화한다면서 비상경제권한법을 인용해 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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