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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상장 당시 수상한 정황?..."50억 이상 시 중형 가능성"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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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았습니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2019년 말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패스트트랙(긴급 처리) 방식으로 조치를 진행 중이며 방 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방 의장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관련 위반으로 인한 이익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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