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민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만 18살 이상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면 갈무리 등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장소 찾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이나,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만 18살 이상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면 갈무리 등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장소 찾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이나,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촬영이 가능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인증샷,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등이다.
반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은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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