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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막았다…“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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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미국 연방검사 직무대행 자닌 피로의 취임 선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미국 연방검사 직무대행 자닌 피로의 취임 선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수입품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미국 법원이 차단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위반했으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긴급 권한 남용이 국제 무역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 부과 권한이 있다고 밝혀왔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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