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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태웠는데 수수료…카카오에 과징금 39억

SBS 권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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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호출 손님이 아니라 길에서 태운 손님의 요금에도 수수료를 받아왔는데 공정위는 이걸 통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년간 카카오 가맹 택시를 운전해 온 김 모 씨,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카카오 호출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수수료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김 모 씨/카카오 가맹 택시 5년째 : 미터기 일단 누르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연관이, 연결이 돼 있어서 카카오에 다 넘어가 가지고 수수료 다 떼는 거죠.]

카카오 호출뿐만 아니라, 호출 없이 길에서 태우거나 다른 호출 앱으로 태운 손님의 요금까지, 무조건 20%를 수수료로 떼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16.7%를 광고비 명목으로 돌려받긴 하지만, 거부감을 느끼고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 모 씨/카카오 가맹 계약 해지 택시기사 : (출퇴근 시간엔) 막 많이 막히니까 10분, 20분 이렇게 더 걸려요. 그럼 전화를 하죠. 취소 좀 해달라고 그러면 손님 기다린다고 하면 가야 돼요. 아이 스트레스 많이 늘죠. 그래서 그냥 1년 더 살라고 이걸 뗀 거예요, 내가.]

카카오는 전체 택시 가맹 시장의 78%를 점유하고 있는데, 최대 가맹본부인 KM솔루션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거둔 수수료만 1조 9천억 원이 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건 통상의 거래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카카오에 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진석/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카카오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같은 이유로 과징금 2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는 가맹 택시가 플랫폼을 통해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이용한다며, 행정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정성훈)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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