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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종료 15분 뒤 음주 측정 60대 음주운전 혐의 무죄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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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기준


음주운전 종료 15분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더라도 실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넘겨진 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3년 12월 28일 오후 2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도로에서 1.7㎞가량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을 약간 초과한 0.034%로 측정됐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오후 2시까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한 뒤 오후 2시 16분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을 음주운전으로 의심해 오후 2시 11분에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오후 2시 20분쯤 주차된 차량을 확인한 뒤 오후 2시 31분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고 시간당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한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음주 측정 요구에 순순해 응했고 교통사고가 나거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을 마친 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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