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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서 후보자 '눈'만 불 태운 20대 남성 벌금형

뉴시스 이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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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인 알 권리·선거 공정성 해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인근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0.16 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2024.10.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인근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0.16 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2024.10.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지난해 10·16 재보궐선거 벽보에서 후보자의 눈만 골라 불 태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20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서울 성북구의 한 길에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동네 후배와 공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를 이용해 여러 후보자의 눈 부위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벽보 훼손 10분이 뒤 A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5400원 가량의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재판부는 "벽보 훼손의 정도나 절취물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선거인의 알 권리·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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