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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아파트 가압류...학교공제회 구상권 행사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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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소유의 부동산이 가압류 됐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절차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교사 명재완의 집이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명 씨 소유로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앞서 대전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뒤 하늘 양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에 명 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출했고, 지난 3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상금 채권을 이유로 청구된 금액은 5억2천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제회 측은 유족 청구에 따라 법률에 인정된 금액을 지급했고, 이에 따른 구상금 채권 발생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족은 명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3천5백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명 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김상남 /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지난 26일) : 지금 소장 제출하고 송달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해서 인적 사항 확인하고 송달 절차 중입니다.]

명 씨는 파면 처분을 받아 교직에서 물러났지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급 자격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0%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영상편집 : 장영한
디자인 : 전휘린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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