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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객실 침입…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매니저 징역형

이데일리 채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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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호텔 직원, 투숙객 만취 확인 후 객실 침입
법원 "손님 보호 의무 저버려"…징역 7년 선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호텔 매니저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의 한 호텔에서 여성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만취 상태로 객실로 들어가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따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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