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방시혁, 하이브 상장 때 ‘사기 거래’ 혐의···금감원, 곧 수사 의뢰

경향신문
원문보기
기존 투자자 속이고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 공유 계약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이사회 의장(사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방 의장이 5년 전 기존 투자자에게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기존 주주의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한 정황증거를 금감원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2020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기존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의 IPO가 이뤄지기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이를 통해 상장 후 사모펀드의 매각 차익 중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의 주주 간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방 의장과 계약을 맺은 사모펀드들은 2018~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다수의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금감원은 2019년 시기를 집중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의 기존 투자자는 2019년 방 의장과 하이브 측에 상장 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하이브 측이 현재 기업가치 수준에서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하면서도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감사를 신청할 때는 이사회 의사록 등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는 신생 사모펀드가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하이브의 답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지혜·심윤지 기자 kimg@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민아 김우빈 결혼
    신민아 김우빈 결혼
  2. 2정관장 가스공사 역전승
    정관장 가스공사 역전승
  3. 3우크라이나 유조선 공습
    우크라이나 유조선 공습
  4. 4레오 7000득점
    레오 7000득점
  5. 5황희찬 울버햄튼 회장 교체
    황희찬 울버햄튼 회장 교체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