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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객실 침입…女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징역 7년

중앙일보 장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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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충북 보은군의 한 호텔 매니저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새벽 여성 투숙객 B씨가 묵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밤 B씨가 술에 취해 객실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따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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