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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혐오 발언" 이준석 고발…국힘 "이재명 아들 벌금, 수치심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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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해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후보 및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공익적 목적이 아닌, 방송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로 이재명 후보 또는 후보자 가족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의원들은 징계안에서 "정치는 폭력과 혐오 위에 설 수 없고, 국회의원에게는 사회를 통합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국회의원 이준석의 발언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성평등·인권 존중 사회는 바로 설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TV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 가족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제기된 주장 일부를 언급하며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질문에는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이 담겼고, 권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오늘(28일)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에 "약식으로 벌금 500만원형을 받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모양"이라며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라고 썼습니다.

이어 "하루 정도 메신저 공격으로 잘 버티셨다"며 "이재명 후보의 빠른 사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혜지 수석부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 씨가 상습도박과 음란문언 전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이자, 깊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침묵은 여성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깊은 실망과 불신을 안기고 있으며, 이 후보가 내세운 여성 인권의 진정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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