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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에 50년 함께한 아내 잔혹 살해한 70대 항소심서도 중형

연합뉴스TV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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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8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아내와 50년 넘게 함께한 A씨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자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정신질환 #살인 #항소심


#정신질환 #살인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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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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