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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앱 호출 아닌데도 수수료…과징금 39억

연합뉴스TV 배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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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플랫폼 이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혐의로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길거리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기사들에게 이용료를 일괄 징수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카오T 앱에서 블루 택시를 부르면 자동으로 가까운 가맹 택시가 배차됩니다.


길거리에서 '카카오택시 상표'가 붙어있는 택시가 바로 이 가맹 택시입니다.

택시기사들은 배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에 일정 이용료를 내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서 미터기에 찍힌 돈의 20%를 일괄 징수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택시 앱으로 승객을 잡거나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이용료로 받아 챙겼습니다.

공정위는 KM솔루션의 이같은 행위를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으로 보고 과징금 3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진석/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 "계약서상 가맹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가맹택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블루의 이런 운영 방식을 불합리하게 여긴 택시기사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이번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진석/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 "가맹 택시 시장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카카오T블루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대가를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카오 측은 즉각 공정위 제재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콜 중개'를 비롯한 인프라 시스템, 브랜드 홍보 등 서비스를 모두 묶어 제공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편집 나지연]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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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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