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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선수 학대' 손웅정 감독 징계 재심서 '출전정지' 백지화

연합뉴스 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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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체육회 "폭언 인정되나 당시 지도자 등록 안 돼 징계 불가"
피해 아동 측 "무등록 지도자 신분으로 그간 유소년 지도 비상식적"
손웅정 손축구아카데미 감독[촬영 이상학 기자]

손웅정 손축구아카데미 감독
[촬영 이상학 기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유소년 선수를 학대한 혐의로 처벌받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에게 내려진 징계가 백지화됐다.

강원도체육회는 2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지난해 3월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안과 관련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했다.

도 체육회는 "손 감독의 징계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행한 행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손 감독에게 내려진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체육계에 따르면 손 감독은 유소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이후인 지난해 4월 지도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체육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와 A 코치에 대한 재심 요청은 기각하고 각각 출전정지 6개월과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강원도축구협회는 지난 4월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도 축구협회의 판단에 따라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재심에서 출전정지 징계가 확정된 지도자 2명은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손 감독 등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피해 아동 측도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그렇다면 수년간 무등록 지도자 신분으로 축구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고, 지도자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영상] 손아카데미 일본 경기 욕설·고성…"답답해 거친 표현" 해명 [영상] 손아카데미 일본 경기 욕설·고성…"답답해 거친 표현" 해명

앞서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기도 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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