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6·3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모욕죄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28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후보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성별 비하 및 모욕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며 "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 후보의 표현이 "폭력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라며 "이는 단순히 특정인을 겨냥한 비판 수위를 넘어, 전체 여성 집단이 공포감·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
같은 날 오전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도 이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등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이 변호사는 민원 처리기관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지정했다.
이 변호사는 민원을 통해 "피의자 이 후보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했다"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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