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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금' 평일에만 사전투표…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연합뉴스TV 차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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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내일(2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평일에만 사전투표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투표소에 가기 전 뭘 챙겨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차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음달 3일 본 투표에 앞서, 사전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로, 주거지가 아니더라도 전국에 설치된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7년 6월 4일 출생자까지 포함됩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만 인정되고,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실행해 제시해야 합니다.


화면 캡쳐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표를 할 때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만 사용해야 합니다.

일각에서 "부정선거를 막으려면 개인 도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괴소문이 퍼지고 있지만,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또 여러 후보에게 기표를 하거나, 기표란을 벗어나게 찍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효표가 됩니다.

잘못 기표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없어 신중하게 기표해야 합니다.

이제는 선거 문화가 된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에서만 가능하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들고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기고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거나 전송할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박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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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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