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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삿돈 빌려서 강남 아파트 샀다 '덜미'

서울경제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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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아파트 80곳 조사]
'위법 의심' 거래 108건 적발
편법 증여·법인자금 유용 최다
내달도 서울 전지역 합동 점검


#A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B법인으로부터 2억 원, 아버지가 사내이사인 C법인으로부터 3억 원, 어머니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D법인으로부터 2억 원을 각각 조달했다.

#B 씨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43억 5000만 원에 사들이면서 기업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았던 14억 원을 사용했다. 정부는 두 사례를 각각 법인자금 유용, 목적 외 대출금 유용이라 판단해 국세청·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서울시·한국부동산원 등 관계 기관과 서울 주요 주택 이상 거래 합동 현장 점검 및 기획 조사를 진행해 이와 같은 위법 의심 거래 10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 중 여러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많아 행위 기준으로는 13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 법인 자금 유용 등’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38건, ‘대출 규정 위반, 대출 용도 외 유용’ 15건,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 1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사안별로 국세청과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사법 처리가 필요한 사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3월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구 일대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1~2월 이뤄진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해 위법성 유무를 확인했다. 정부는 6월에도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이어간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중 이상 거래 사례를 선별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 555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진 주택 거래 중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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