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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5억원 상당 아파트 가압류 돼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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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피의자 명재완의 모습. 하교 중이던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교사 명재완이 파면됐다. 하지만 파면 결정에도 공무원 연금 50%는 보장 받을 것으로 보인다/사진=대전경찰청

대전 초등생 살해 피의자 명재완의 모습. 하교 중이던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교사 명재완이 파면됐다. 하지만 파면 결정에도 공무원 연금 50%는 보장 받을 것으로 보인다/사진=대전경찰청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기 교사 명재완(48) 자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은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가 지난 3월26일 명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공제회는 유족에게 배상금 등을 지급한 뒤 이에 따른 구상금 청구 취지로 명씨에 대한 자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약 5억2987만원이며 가압류된 부동산은 명씨 소유 대전 소재 아파트 1채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명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정신질환이 심각한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검찰은 명씨 측 정신감정 요청에 "수사기관에서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명씨에 대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등)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변호인 요청에 따라 다음 재판 때 하늘양 부친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명씨는 지난달 대전시교육청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됐으나 현행법상 초등 교사로 20년 이상 근무해 발생한 연금의 50%를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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