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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자료실이 왜 서울대에”… 檢, 서울대 흉기난동범 구속 기소

중앙일보 석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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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지난 14일 서울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지난 14일 서울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서울대 도서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시행된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지난 14일 홍모(40대)씨를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이달 초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느냐”며 삼단봉을 휘두르고 직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홍씨 외에도 같은 혐의로 2명을 추가로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노숙인 지원 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대기실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배회한 한모씨를, 형사 7부(부장 권성희)는 서울 중구 거리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다니며 욕설을 한 박모씨를 각각 재판에 넘겼다고 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잇단 강력 범죄를 계기로 입법이 추진됐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꺼내는 행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서다. 당시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해악 고지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려웠고, 총포 등 불법소지죄는 규제 대상을 총포와 칼날 길이 15cm 이상 도검 등에 한정했다. 흉기 은닉휴대죄 역시 흉기를 숨겨서 소지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정형도 최대 벌금 10만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며,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됐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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