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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집단 마약 동아리' 깐부 회원, 1심서 집행유예

뉴시스 이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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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마약류 범죄 죄질 좋지 않아…피고인 반성 의문"
범행 인정, 피고인 나이 등 양형 조건 참작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수도권 명문대 학생들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 연합 동아리 '깐부'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8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깐부 회원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과 5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투약하더라도 중독성·환각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4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2회 불출석하고 지난 22일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LSD 사용에 그쳐 추가로 마약을 접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22년 말 깐부 회원들과 함께 서울 소재의 아파트 등에서 LSD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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