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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한국인 많은데…비행기에서 ‘조금 더 빨리’ 내리려다 벌금 ‘10만원’

매일경제 박성렬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salee6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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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민간항공국 로고[사진 = 튀르키예 민간항공국 캡처]

튀르키예 민간항공국 로고[사진 = 튀르키예 민간항공국 캡처]


27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 등은 튀르키예 항공 당국이 기내 질서 유지를 위해 비행기 착륙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막는 승객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민간항공국은 최근 항공사에 착륙 이후 서둘러 통로에 나서는 승객에게 최대 70달러(약 9만 6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앞이나 주변에 있는 승객의 하선 순서를 존중하고 차례를 기다려달라”며 승무원들에게 규정을 위반하는 승객을 발견할 경우 신고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포함됐다.

기타 벌금 부과 대상으로 ‘비행기 활주 중 안전벨트를 푸는 행위’, ‘비행기 주차 전 수하물 수납장을 여는 행위’가 포함됐다.

항공국은 최근 착륙 이후 기내 통로를 막는 승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승객과 수하물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고 다른 고객들의 “만족도와 하차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이 해당 규칙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연방 항공청(FAA)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안전벨트 착용 표시등이 꺼진 이후에는 단속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대신 일부 공항에서는 게이트 앞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탑승권 확인 시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식을 접한 국내 누리꾼은 “우리나라도 도입하면 좋겠다”, “환승 시간이 촉박하면 어떡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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