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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도서관 난동범 기소…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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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대 중앙도서관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에서 삼단봉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 14일 특수협박·특수폭행·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홍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시진핑 기증 도서 자료실'에 들어가 "시진핑 자료실이 왜 서울대에 있냐"고 외치며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경우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홍씨를 기소한 날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2명을 더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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