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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도서관 난동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기소

연합뉴스 권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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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
검찰[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최근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40대 홍모씨를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이달 초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삼단봉을 휘둘러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지검은 또 홍씨를 기소한 날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노숙인 지원 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대기실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한모씨를,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 모처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다니며 욕설한 박모씨를 각각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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