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니파바이러스’ 1급 감염병 지정 예고…치명률 최대 75%

한겨레
원문보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새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종류 고시’ 개정안이 전날 행정예고됐다.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1∼4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17종이 지정돼 있다. 1급 감염병이 새로 지정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5년 만이다. 코로나19는 2022년 등급이 하향돼, 현재는 제4급 감염병이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일박쥐를 통해 사람이나 돼지와 같은 동물에 전파된 후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진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과일박쥐의 침 또는 소변에 오염된 대추야자나무 수액 섭취로도 감염될 수 있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에 뇌염, 기면, 정신착란 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치명률이 40∼75%로 높은 편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니파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없다. 세계적으로도 대규모 유행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환자가 발생했다. 인도는 2001년에 첫 환자가 보고돼 지난해까지 모두 104명의 환자가 나왔고, 지난달 인도 케릴라주의 42살 여성이 첫 확진을 받았다. 이 환자의 정확한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접촉자 166명 중 56명이 음성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질병청은 “국내 유입과 같은 잠재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추진 중”이라면서 “주요 발생 지역인 방글라데시, 인도, 말레이시아 등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동물 및 환자와의 접촉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므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발생 지역에서 박쥐, 돼지 등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대추야자 수액을 섭취하지 않는 등 여행 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故 이선균 2주기
    故 이선균 2주기
  2. 2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3. 3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4. 4손흥민 8대 기적
    손흥민 8대 기적
  5. 5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