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연 '2025 세계노동절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규탄’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간부들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양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노총 조모 조직실장, 금속노조 이모 조직실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집회에서 비상계엄 문건 관련 책임자 처벌과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차량이 통행 중인 도로로 행진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당시 민노총은 3개 차로를 점거하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을 강행했고, 경찰은 보수 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해 숙대입구역~삼각지역 사이 남영삼거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지만 일부 시위대는 이를 무력화하며 도로로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 방면으로 행진하며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에 기습적으로 들어섰다. 이후 한남대로 상행선 전 차선(3개 차로)을 모두 점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약 5개월간 확보한 영상 자료 및 현장 기록을 토대로 집회의 사전 기획성, 차로 점거 및 행진 경로 변경 등이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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