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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소상공인 폐업부담 낮추고 재창업까지 지원…추경 494억 확보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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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중소벤처기업부가 재기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낮추면서 재창업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추경으로 관련 예산은 494억원이 반영됐다.

중기부는 이 같은 새출발기금 공공정보 등록자를 위한 지원내용을 담은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재기사업화)' 공고를 오는 29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이번 추경으로 점포철거비 1만개사와 재기사업화 250개사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400만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만개사를 지원하기로 한 기존 공고에 1만개사를 추가해 총 4만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재기사업화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진단, 전담전문가(PM) 1대1 심층 멘토링(10회) 지원,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공고로 소상공인 사업체 250개사를 모집한다.


아울러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공고를 통해 소상공인 사업체 100개사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그동안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재기사업화에 참여가 어려웠던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등록 소상공인'으로 사업 참여자에게는 기존 재기사업화와 마찬가지로 경영진단, 1대1 전담전문가 등을 지원하고 최대 1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제공한다.

이 밖에 사업 이수에 성공(재창업)한 소상공인은 사업완료 후 발급되는 수료증(1개월 이내)을 새출발기금에 제출하면 등록된 공공정보(채무조정정보)가 즉시해제 된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단장은 "이번 추가지원 및 공공정보 등록자 지원 등을 통해 혜택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기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추가 공고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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