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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 징역 1년…"명예침해"(종합)

연합뉴스 이도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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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정적 여론 시정 명목으로 명예·사생활 침해 허용 안돼"
정철승 변호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55)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준강간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인사 정보를 알게 됐음에도 동의받지 않고 누설한 사안"이라며 "범행 동기와 내용·파급력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적 인물인 고인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도 계속될 수 있고 의견을 자유롭게 형성·표현할 수 있지만 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시정하겠다는 명목 아래 특정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사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범행을 정당한 행위라 주장할 뿐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진행 경과를 언급하며 피해자 측을 비방·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 페이스북 계정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피해자의 지방공무원 임명 시기, 시장 비서실 근무 시기, 진급 및 보직 이동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서울시민 및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봤다.


게시글에 '피해자로부터 성 고충을 들은 직원이 없다'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안 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구체적 언동이나 개인적 연락을 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일부 시장실 직원의 진술 및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등이 확인된다"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봤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동기를 두고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라고 적은 부분도 "주된 동기는 고인으로부터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다소 과장을 넘어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 사실상 피해자가 고인을 무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유족을 대리하며 결정문을 입수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 정보를 수집한 뒤 공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특정 개인 식별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 개정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함께 기소돼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와 상상적 경합(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에 해당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2023년 6월 기소됐다.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SNS를 통해 알렸다고 주장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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