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신원을 SNS(소셜미디어)에 노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정 변호사가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들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는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준강간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됐음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동시에 누설했다"며 "범행의 동기, 내용, 파급력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게시물은 정 변호사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체 공개 상태로 게시됐고 그 내용 중에 피해자의 임용 시기, 구체적인 직책, 진급 및 보직 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다"며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사건 게시물 보게 될 경우 피해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변호사 측은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와 박 전 시장과의 메시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등 물적 증거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란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대해선 "가명으로 피해자가 지칭되긴 했으나 사회 통념상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어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정 변호사는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범행이 정당한 행위라 주장할 뿐 피해자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고를 받은 직후 정 변호사는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한 줄씩 반박하는 방식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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