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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극우 성향 단체 간부…구속영장 기각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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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혐의 인정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극우성향 단체 간부 A씨가 지난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극우성향 단체 간부 A씨가 지난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단체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수집돼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갖고 있고,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과도 없어 현 단계에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인천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25일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경찰에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입수 경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극우 성향의 반페미니즘 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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