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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살 때 돈도 줬는데"…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중 숨진 남편, 상속 0원?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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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남편이 숨진 경우 그 소송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10년간 동거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스무살 때 10살 많은 남성과 결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다. 어느덧 50대가 된 A씨는 마음이 맞는 남성을 만나 재혼했다. 당시 남성은 아내와 사별했고, 자녀들은 독립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 가족끼리 식사만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옷 가게를 운영하며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모아둔 돈을 남편이 건물 살 때 보태기도 했다.

하지만 두 번째 남편도 A씨를 실망하게 했다. 사업하다 만난 여성과 단둘이 주말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이 사실을 안 A씨가 이혼을 요구하며 함께 쌓아온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자 남편은 "이혼은 해주겠지만 돈은 못 준다"고 강조했다.

결국 집을 나온 A씨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남편 자녀들이 찾아와 "우리가 법정 상속인이니 아버지 재산에 관여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A씨는 "갑작스러워 며칠을 멍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 자녀들이 하는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다"며 "10년 가까이 저는 아내로 살아왔는데 아무 권리가 없다니 허망하다. 이제 저도 나이가 있어서 앞으로 혼자 살아가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저도 가족이었는데 정말 아무 권리도 없는 거냐"고 물었다.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 통보만 해도 혼인 관계가 해소된다"며 "혼인 생활 중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A씨처럼 재산분할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남편이 건물 살 때 보탰던 돈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며 "사실혼 관계에서 부동산 구입 등 재산을 취득할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게 안전하다.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유언 공증을 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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