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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바이러스' 1급 감염병 지정…인도·방글라 등서 발생

연합뉴스TV 문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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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서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됩니다.

오늘(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이 전날 행정예고됐습니다.

행정예고과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하반기 지정될 예정입니다.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1∼4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환자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17종이 지정돼 있습니다.

1급 감염병이 새로 지정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5년 만으로, 코로나19는 2022년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된 과일박쥐를 통해 사람이나 돼지와 같은 동물에 전파된 후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진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사람 간 전파는 직접 접촉 또는 체액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 두통,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감염 후반에는 일부 뇌부종이나 뇌염으로 이어집니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치명률이 40∼75%로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보고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규모 유행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아서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인도의 경우 2001년에 첫 환자가 보고돼 지난해까지 총 104명의 환자가 나왔고, 지난달 40대 여성이 올해 첫 확진을 받았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주시해야 하는 질환으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처럼 전파 속도가 빠르지는 않고 인도와 주변 국가 이외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팬데믹(대유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주요 지역인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에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박쥐, 돼지 등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오염된 과일이자 대추야자 수액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엔 의무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 목록에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위생상태 개선과 발병 건수 감소 등을 고려하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니파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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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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