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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투입 위법" 보고했지만 묵살…"어쩔 수 없다"

SBS 편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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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건 단순 점검 차원으로 압수수색은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방첩사 법무실장은 당시 윗선으로부터 압수수색 지시를 들었고 이게 위법하다고 상부에 보고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편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선관위 군 투입은 인정하면서 서버 점검 차원이었다고 줄곧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월 4일) : 이건 무슨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2월 4일) : (선관위) 서버를 떼 와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선관위에 투입된 방첩사의 윤비나 법무실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윗선으로부터 선관위 압수수색 지시 사항을 듣고 범죄 혐의 특정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건 위법하다는 점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서버를 복사하거나 확보한 경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될 수 있다는 부분도 검토 대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 윤 실장 등 참모들이 참석한 비상소집 회의에서 여 전 사령관은 계엄군 투입에 대해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비나 법무 실장의 진술 조서는 지난 3월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앞서 정성우 방첩사 1처장도 계엄령이 내려진 이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센터를 통제하고 서버를 복사하거나 서버 자체를 떼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지시가 내려진 직후 여 전 사령관에게 작전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정 처장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참모들의 경고에도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건 선관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 측은 윤 실장으로부터 위법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계엄 직후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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