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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BJ 성관계 중 질식사 시킨 남성…이혼한 아내에게 간 까닭은

뉴스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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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재구성]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25년 선고

전 아내는 도피자금 전달…"카드 쓰지 마라" 조언까지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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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었어"
김 모 씨(당시 44세)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전 아내인 송 모 씨(당시 51세)에게 이같이 털어놨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협의 이혼했지만, 김 씨의 카드 빚 등 채무로 인한 가장 이혼이었을 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송 씨는 금세 김 씨가 도피 중이라는 점을 알게 됐고, 김 씨에게 총 290만 원을 마련해 줬다.

도대체 김 씨는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일까.

지난해 3월 14일 오후 10시 30분쯤 A 씨(29·여)가 서울 은평구 자기 집 화장실 바닥에서 나체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화장대와 침대의 서랍장, 옷장이 열려 있었다. 화장대 서랍장 내에 있던 보석함도 텅 빈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이튿날인 3월 15일에 체포했다.


피해자 여성은 BJ…살인범은 '후원자'

조사 결과 피해자인 A 씨는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로 밝혀졌다. 김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하트'를 보내는 후원자였다.

김 씨는 2023년 12월 6일부터 이듬해 2월 20일까지 '하트' 11만 505개를 선물했다. 이는 약 1215만 5550원 상당이었다. 가장 많은 '하트'를 보낸 김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서 소위 'VIP 회장'이 됐다.

김 씨와 A 씨의 관계는 점차 긴밀해졌다. 서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범행은 지난해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발생했다. 김 씨는 A 씨의 주거지를 방문했다. 그는 피해자 A 씨와 성관계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씨는 범행 직후 A 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했다. 또,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리기도 했다.

"카드 쓰면 노출된다"…도피자금 마련해준 전 아내

전 아내인 송 씨는 김 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을 알았음에도 결국 도피를 도와준 것이었다. 송 씨는 김 씨에게 도피자금을 주면서 "지하철 화장실이나 붐비는 데 가서 잠바 모자 가방 다 바꿔라", "카드 쓰면 바로 노출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10월 4일 살인·절도·재물 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도피를 도운 송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와 더불어 두 차례의 폭력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피해자와 강압적 성관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 지인들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확정적인 고의로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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