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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 오른다…최대 2520만원 수령

머니투데이 세종=김사무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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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월 月120만→200만원 등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

남성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인 '아빠 보너스'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자에 대한 4~6개월차 급여는 기존 월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7개월 이후는 기존 월 12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4개월차부터 월 120만원만 지급됐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당시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원(통상임금의 100%)이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되고 4개월째 이후부터는 월 120만원(통상임금의 50%)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낮은 수준의 급여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된 급여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면 2022년에 3개월 간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한 근로자가 2025년부터 나머지 15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이전 기존 급여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 원을 수령해 총 1800만 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2520만 원으로 총액 720만 원이 증가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부터 월 최대 160만 원을 수령하는 것이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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