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민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전국의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다. 단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 앱을 실행해서 제시해야 하며 화면 캡처본이나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국제뉴스) 21대 대선, 6·3 대선 사전투표/사진=이용우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전국의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다. 단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 앱을 실행해서 제시해야 하며 화면 캡처본이나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만 사용해 기표란에 기표해야 한다.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한 투표용지에 복수의 후보자에 기표한 행위,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무효표 처리된다.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도 금지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촬영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26%,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36.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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