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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극우성향 단체 간부 영장 기각…"혐의 모두 인정"(종합)

연합뉴스 홍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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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사이렌[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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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극우 성향 단체 간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수집돼 혐의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수사나 재판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데다 동종 전과도 없어 현재 단계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께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의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예비 검사와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두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수 경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인 극우성향의 반페미니즘 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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