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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마약 투약 혐의…극우성향 단체 간부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홍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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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사이렌[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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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극우성향 단체 간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4일께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의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예비 검사와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두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수 경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인 극우 성향의 반페미니즘 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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