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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 회장 '10년 만에 국내 송환'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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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해외에 머물며 재판에 불출석한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이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서예원 기자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해외에 머물며 재판에 불출석한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이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인천국제공항=박헌우·서예원 기자]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해외에 머물며 재판에 불출석한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이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섰다.


허 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뉴질랜드에 머물렀던 허 씨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2019년 8월 첫 재판 이후 6년 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과거 허 씨는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해 광주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됐다. 허 전 회장은 엿새간 구금을 하루 일당 5억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일명 '황제 노역'이라는 공분을 샀다.



cjg05023@tf.co.kr
yennie@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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