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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 성추행 혐의’ 한국무용가 재판서 검찰,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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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1심 징역 4년 선고에 “양형 부당” 항소
동성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명 한국무용가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원기와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기와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공도일·민지현) 심리로 27일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 간 1대 1로 레슨을 한 동성 고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범죄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채 감정에 매몰됐다”며 “반성한다는 취지에서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발언권을 얻어 종이에 써 온 최후진술을 읽은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 사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모두 회복하기 어렵겠지만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 삶의 기회를 준다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고인의 사과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씨 측이 형사공탁을 할 경우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측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피해자 측에 추가 피해가 없게 가능하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고기일은 7월10일로 잡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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