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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조성'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조사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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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9월 이 전 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19년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 전 회장은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강매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4월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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