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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실태 확인…"권익 보호"

연합뉴스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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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사용할 숙소 점검[경남 고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사용할 숙소 점검
[경남 고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고성=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고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사용할 숙소를 미리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6월 13일까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신청한 54개 농가를 대상으로 숙소 실태를 확인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비자 발급 요건으로 숙소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 인권 보호와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것으로, 숙소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군은 숙소로 쓰기에 적합한 시설인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는지를 비롯해 화장실·샤워실 등 위생상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기준에 미달하는 숙소를 갖춘 농가의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받을 수 없다.


군은 앞으로도 숙소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숙소를 미리 점검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에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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