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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이호진 前 태광 회장 소환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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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뉴스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뉴스1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27일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송치한 지 8개월 여 만이다.

이 전 회장 혐의의 핵심은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고,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계열사 법인카드 8000만원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작년 5월 13일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김치‧와인 강매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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